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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교육비 관련에 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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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744회 작성일 04-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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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관련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12-18| 조회 : 44

요즘 보통 가정에 자녀를 둔가정이번 일주일에 한번 오는 방문
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교육비감면에 대해 해당 이 되었는데.. 올해는 안된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1년 정도 수업을 받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수업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작년에도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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