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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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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770회 작성일 04-12-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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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소득공제와 관련한 질의. | 답변일자 : 2004-12-18| 조회 : 38


수고가 많?畇求?
답변을 잘 읽어 보았으나 전문 지식이 없어
상세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귀 찮게해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은

200. 6. 5경 아파트(32평)를 장만 하였습니다.
명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하였고
또한
10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5,0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은 급여자인 남편(세대주)이 갚고 있습니다.

0.년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근로자(세대주) 본인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차입을 하셔야 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니십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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