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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자경농민 증여농지 감면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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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63회 작성일 04-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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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증여농지 감면여부 | 답변일자 : 2004-12-17| 조회 : 4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1955년부터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 1970년부터 같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던 손자에게 농지를
증여코자 합니다.

- 아버지는 몇년전에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고자 합니다.
(질의)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받는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2. 감면세액의 한도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그 면제요건을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관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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