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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건설업시 재하도 업자와 면세관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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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34회 작성일 04-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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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시 재하도 업자와 면세관계 | 답변일자 : 2004-12-17| 조회 : 0

수고 하십니다
저희는 주택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로
이번에 "갑"이라는 시행사로 부터 19세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도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게 돼었습니다.
그려면 갑이라는 시공사와는 면세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건설할때는 전문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전기,소방,창호,도배등의 전문업자가 시공하는것에 대하여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같이 주택건설을 도급 받아 전기,소방,창호,도배등의 공사를 전문건설면허업자들에게 재하도를 줄경우도 저희와 전문건설업면허자들과 면세가 가능한지 아님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관련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관련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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