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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공제 (이사, 의료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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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800회 작성일 04-1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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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사, 의료비) | 답변일자 : 2004-12-17| 조회 : 9


1. 이번에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비용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2. 의료비 공제에. 시력보정용. 안경구매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점 영수증으로 가능한지요..

신용카드로 결재했는데. 중복 결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올해에 가족모두 이사하였고 귀하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이사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이며,

안경구매에 대한 영수증은 정하여진 서식은 없으나,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6. 법 제5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4. 3. 5. 신설)

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2004. 3. 5. 신설)

나.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2004. 3. 5. 신설)

다. 주소 이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004. 3. 5. 신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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