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혼인 이사비용 공제시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79회 작성일 04-12-17 11:19

본문

혼인 이사비용 공제 | 답변일자 : 2004-12-17| 조회 : 13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 이면 연말 정산시 100만원 공제 가능한데
총급여액은 비과세 포함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혼인 · 이사비용 공제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 입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39 상담(국세청) ikwon2 4721 10 0 12-20
3438 상담(국세청) ikwon2 4715 63 0 04-29
3437 상담(국세청) 지인 4688 47 0 08-26
3436 상담(국세청) ikwon2 4686 134 0 02-03
3435 심사 지인 4683 159 0 05-04
3434 상담(국세청) 지인 4675 36 0 01-26
3433 상담(국세청) ikwon2 4673 0 0 04-30
3432 심판 지인 4667 27 0 05-04
3431 상담(국세청) 지인 4666 42 0 02-17
3430 심판 지인 4650 69 0 04-12
3429 상담(국세청) 지인 4649 22 0 03-17
3428 상담(국세청) 지인 4643 30 0 02-07
3427 심판 지인 4641 47 0 03-24
3426 상담(국세청) 지인 4633 31 0 02-06
3425 심사 지인 4626 150 0 03-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