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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혼인 이사비용 공제시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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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15회 작성일 04-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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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사비용 공제 | 답변일자 : 2004-12-17| 조회 : 13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 이면 연말 정산시 100만원 공제 가능한데
총급여액은 비과세 포함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혼인 · 이사비용 공제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 입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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