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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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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4-1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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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실수 | 답변일자 : 2004-12-17| 조회 : 12

작년에 소득신고한 연말정산자료중에 한가지 모르고 공제신청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6세이하자녀양육 공제인데.. 교육비도 공제신고하지 않았고해서
이부분은 해당되는것인데.. 모르고 하지않았네요..
한해가 지났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좋은하루되시고 꼭 답변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200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불가합니다.

2003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분부터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의 개정으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용하는 서식과 기재요령은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종합소득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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