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말정산] 보험 계약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경우 대한 질문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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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 계약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경우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일자 : 2004-12-14| 조회 : 3
이번 연말 정산에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인데요...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 이시구. 피 보험자는 본인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앞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 경우에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이번 연말 정산에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인데요...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 이시구. 피 보험자는 본인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앞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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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 경우에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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