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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부금공제대상영수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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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346회 작성일 04-12-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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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대상영수증 | 답변일자 : 2004-12-14| 조회 : 2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의 영수증만 공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중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발행자의 서명날인, 등록증, 설립허가서, 대표임원등록증 등의 내용이 나와있는 기부금영수증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정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정규 영수증 서식이 아니더라도 정규 영수증 서식의 기부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기부단체의 인적사항(단체명, 사업자번호), 기부유형 코드, 기부내용(최소한 월 단위로 기록), 기부목적 등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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