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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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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19회 작성일 04-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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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지? | 답변일자 : 2004-12-14| 조회 : 4

수고 많으십니다.
저 아내가 "04.1.26 난소암으로 지방에서 1차 수술후 상태가 좋지않아 서울병원으로 옮겨서 항암치료 6회와 7월 2차 수술후 다시 항암치료를 3회를 받고 지금은 병원에 통원하여 상태 확인등 진료를하고 있으며 일체의 사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년말 정산시 장애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않나요.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만 13백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환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51-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및 의사의 확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증명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 납부 요령 > 연말정산 신고안내 > 좌측하단의 각종 신고서식 > 14. 장애인 증명서를 선택하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및 장애인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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