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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맞벌이부부 의료비&카드 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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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617회 작성일 04-12-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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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의료비&카드 공제 | 답변일자 : 2004-12-14| 조회 : 3

맞벌이 부부인데요.
1. 의료비를 신랑한테 다 몰아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의료비를 결제할때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남편이 제 의료비를 공제해도 되는지요?

2. 시부모님이 남편 의료보험증에 올려져있고.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잇는데 시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부 각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본인은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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