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면세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206회 작성일 04-12-14 13:10

본문

면세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04-12-14| 조회 : 11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시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2004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뜻 깊은 12월이 되시길 바라며,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의 규정에 의하면 계산서의 작성 교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귀 질의내용은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추천2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ikwon2 4020 20 0 12-14
3423 상담(국세청) ikwon2 3618 18 0 12-14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207 24 0 12-14
3421 상담(국세청) ikwon2 3934 14 0 12-14
3420 상담(국세청) ikwon2 3443 19 0 12-13
3419 상담(국세청) ikwon2 3850 19 0 12-08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289 13 0 12-08
3417 상담(국세청) ikwon2 4050 24 0 12-08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155 17 0 12-08
3415 상담(국세청) ikwon2 4045 15 0 12-08
3414 상담(국세청) ikwon2 3725 16 0 12-06
3413 상담(국세청) ikwon2 3597 16 0 12-06
3412 상담(국세청) ikwon2 3574 29 0 12-06
3411 상담(국세청) ikwon2 3800 27 0 12-06
3410 상담(국세청) ikwon2 3823 18 0 12-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