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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유아의 보육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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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932회 작성일 04-12-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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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보육료 | 답변일자 : 2004-12-14| 조회 : 1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서 매달 직장어린이집에 보육료 및 별도로 교육비(영어교육
,과학교육 등)의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납부하고있는 상태로 교육비정산내역을 받은
결과 보육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탁아소 기능으로 돌봐주기만 해야지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충수업을 한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기에 맡기는것인데 어느부모가 돌봐주는 기능만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다른 직장어린이집도 같은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별도로 보낸 교육비는 정산이 불가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정규 보육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규과정외에 보충수업 및 실기지도 등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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