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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배우자 있는 남성의 자녀양육비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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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3,443회 작성일 04-12-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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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연말정산에 관해서 | 답변일자 : 2004-12-13| 조회 : 39

1.자녀양육비 공제
- 종전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공제 대상이
되었던걸로 아는데요...
- 올해 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로 대상이 되나요?
- 국세청 자료를 보니 배우자 유무불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2.자녀 교육비 공제
- 맞벌이 부부가 2살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종일반 ==
(놀이방이 아니라 등록번호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공제 가능 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면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어린이 집이 위에 해당하는 지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 , 어린이 집에 교육공제 대상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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