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양도세)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해당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289회 작성일 04-12-08 17:12

본문

부담부증여(양도세)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4-12-08| 조회 : 2
항상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마포구 성산동에 90.3.19일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10.11일자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소, 동물건의 채무액도 같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으로 2003.12.20일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목적으로 배우자명의로 마포구 상암동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위 정황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세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 입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도 대체취득이 해당이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추천1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ikwon2 4020 20 0 12-14
3423 상담(국세청) ikwon2 3618 18 0 12-14
3422 상담(국세청) ikwon2 4207 24 0 12-14
3421 상담(국세청) ikwon2 3934 14 0 12-14
3420 상담(국세청) ikwon2 3444 19 0 12-13
3419 상담(국세청) ikwon2 3851 19 0 12-08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290 13 0 12-08
3417 상담(국세청) ikwon2 4051 24 0 12-08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156 17 0 12-08
3415 상담(국세청) ikwon2 4045 15 0 12-08
3414 상담(국세청) ikwon2 3726 16 0 12-06
3413 상담(국세청) ikwon2 3598 16 0 12-06
3412 상담(국세청) ikwon2 3575 29 0 12-06
3411 상담(국세청) ikwon2 3801 27 0 12-06
3410 상담(국세청) ikwon2 3825 18 0 12-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