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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자간의 부담부 증여시 인정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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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50회 작성일 04-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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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04-12-08| 조회 : 0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1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동 주택에는 임대보증금(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한다면 주택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세법상 부자간의 부담부증여시 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한 채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임대보증금과 같이 수증자의 부담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임대보증금을 타인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다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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