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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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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55회 작성일 04-12-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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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 | 답변일자 : 2004-12-08| 조회 : 59

제가 올 7월에 직장을 퇴사했는데요, 소득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남편 연말정산때 제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와 의료비공제 받을수 있을까여?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총급여액 700만원이상)인 경우는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지

만 의료비의 경우는 남편께서 지출한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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