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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반 학원비 교육비공제 안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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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094회 작성일 04-1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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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천 징수 | 답변일자 : 2004-12-08| 조회 : 58

학원을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까지 다녔는데. 퇴직할 때 한꺼번에 소득세라구 28만원을 가져갔어요.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경우 외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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