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 근로자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165)
댓글 0건 조회 3,725회 작성일 04-12-06 20:28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해당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04-12-06| 조회 : 4

올해부터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해당여부
2.미국영주권자이면서 내국거주인으로서
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직중인자의 해당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의 증가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추천1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ikwon2 4020 20 0 12-14
3423 상담(국세청) ikwon2 3618 18 0 12-14
3422 상담(국세청) ikwon2 4207 24 0 12-14
3421 상담(국세청) ikwon2 3934 14 0 12-14
3420 상담(국세청) ikwon2 3444 19 0 12-13
3419 상담(국세청) ikwon2 3851 19 0 12-08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289 13 0 12-08
3417 상담(국세청) ikwon2 4051 24 0 12-08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156 17 0 12-08
3415 상담(국세청) ikwon2 4045 15 0 12-08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3726 16 0 12-06
3413 상담(국세청) ikwon2 3597 16 0 12-06
3412 상담(국세청) ikwon2 3575 29 0 12-06
3411 상담(국세청) ikwon2 3801 27 0 12-06
3410 상담(국세청) ikwon2 3825 18 0 12-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