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 근로자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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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 해당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04-12-06| 조회 : 4
올해부터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해당여부
2.미국영주권자이면서 내국거주인으로서
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직중인자의 해당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의 증가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올해부터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해당여부
2.미국영주권자이면서 내국거주인으로서
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재직중인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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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의 증가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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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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