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주택취득차임급 원리금상환공제 관련..(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165)
댓글 0건 조회 3,597회 작성일 04-12-06 20:23

본문

주택취득차임급 원리금상환공제 관련.. | 답변일자 : 2004-12-06| 조회 : 2

주택취득차임급 원리금상환공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동 차입금을 차입한 후에 주택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입등 모든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후 동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을경우에도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보존등기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 때에는 특별히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소득공제는 유효하지만, 배우자명의 보존등기 이후에는 더이상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ikwon2 4020 20 0 12-14
3423 상담(국세청) ikwon2 3618 18 0 12-14
3422 상담(국세청) ikwon2 4207 24 0 12-14
3421 상담(국세청) ikwon2 3934 14 0 12-14
3420 상담(국세청) ikwon2 3444 19 0 12-13
3419 상담(국세청) ikwon2 3851 19 0 12-08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289 13 0 12-08
3417 상담(국세청) ikwon2 4051 24 0 12-08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156 17 0 12-08
3415 상담(국세청) ikwon2 4045 15 0 12-08
3414 상담(국세청) ikwon2 3726 16 0 12-06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3598 16 0 12-06
3412 상담(국세청) ikwon2 3575 29 0 12-06
3411 상담(국세청) ikwon2 3801 27 0 12-06
3410 상담(국세청) ikwon2 3825 18 0 12-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