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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이사비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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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165)
댓글 0건 조회 3,575회 작성일 04-12-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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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공제 | 답변일자 : 2004-12-06| 조회 : 30

1) 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지방이전으로 지방에 집을 임대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근로자와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며 다른 주거지로 가족이 이사한 경우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지요?(이사한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근로자와 가족이 다르다.)
3) 근로자(단독세대주)가 2003년도 말에 이사한후 2004년도 초에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 시간적 차이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이사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근로자의 주소이전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근로자가 이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아래의 소득공제 규정은 2004.01.01.이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4년 이전에 이사한 경우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6. 법 제5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4. 3. 5. 신설)

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2004. 3. 5. 신설)

나.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2004. 3. 5. 신설)

다. 주소 이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004. 3. 5. 신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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