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교육비공제 및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2.165)
댓글 0건 조회 3,800회 작성일 04-12-06 19:31

본문

교육비공제 및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04-12-06| 조회 : 27

1. 사업체로부터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비과세 학자금 요건에 전부 해당합니다. 사업체에서 50%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영수증을 첨부할경우 전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여에서 50% 비과세처리를 하였으니 납부한 영수증의 50%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또한 급여에서 지원받아 비과세처리해도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이수당은 남성도 상관없는거죠?

3.부녀자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떠나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라해도 남편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쉽게 말해 이혼해서 혼자사는 여자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공제가 안된다는 거죠?

질문이 좀... 죄송해요
책을 읽어도 약간씩 정리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아래의 예규를 참조바랍니다)

● 서면1팀-225,2004.02.12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답변2) 근로자(남여불문)가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을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3) 부녀자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기혼여성) : 남편의 소득유무를 따지지 않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함



따라서, 기혼여성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이며, 이혼한 여성

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52조의1

추천2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ikwon2 4020 20 0 12-14
3423 상담(국세청) ikwon2 3618 18 0 12-14
3422 상담(국세청) ikwon2 4207 24 0 12-14
3421 상담(국세청) ikwon2 3934 14 0 12-14
3420 상담(국세청) ikwon2 3443 19 0 12-13
3419 상담(국세청) ikwon2 3850 19 0 12-08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289 13 0 12-08
3417 상담(국세청) ikwon2 4050 24 0 12-08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156 17 0 12-08
3415 상담(국세청) ikwon2 4045 15 0 12-08
3414 상담(국세청) ikwon2 3725 16 0 12-06
3413 상담(국세청) ikwon2 3597 16 0 12-06
3412 상담(국세청) ikwon2 3574 29 0 12-06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3801 27 0 12-06
3410 상담(국세청) ikwon2 3823 18 0 12-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