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동생 학비 공제가능(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13.73)
댓글 0건 조회 3,823회 작성일 04-12-03 23:49

본문

동생 학비 연말공제관련 | 답변일자 : 2004-12-03| 조회 : 49

집안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동생 학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동생학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상에 동생이 올라와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집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1학기 학비 낼때는 대학 기숙사로 되어있었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나요?
2학기만받을수 있나요?
아님 1학기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형제자매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2004.12.31) 현재에 의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동생분의

교육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고(2004년 이전 입사하셨다면, 1,2학기분 모두 공제가능), 그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교육비 공제 신청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입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하고 보람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1

추천1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ikwon2 4020 20 0 12-14
3423 상담(국세청) ikwon2 3618 18 0 12-14
3422 상담(국세청) ikwon2 4207 24 0 12-14
3421 상담(국세청) ikwon2 3934 14 0 12-14
3420 상담(국세청) ikwon2 3443 19 0 12-13
3419 상담(국세청) ikwon2 3850 19 0 12-08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289 13 0 12-08
3417 상담(국세청) ikwon2 4050 24 0 12-08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156 17 0 12-08
3415 상담(국세청) ikwon2 4045 15 0 12-08
3414 상담(국세청) ikwon2 3725 16 0 12-06
3413 상담(국세청) ikwon2 3597 16 0 12-06
3412 상담(국세청) ikwon2 3574 29 0 12-06
3411 상담(국세청) ikwon2 3801 27 0 12-06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3824 18 0 12-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