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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면허를 받기 전후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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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91)
댓글 0건 조회 4,146회 작성일 04-1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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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후 면세,과세 적용 여부 | 답변일자 : 2004-12-02|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창호건설업을 면허없이 운영하여 오다 2004년11월 17일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취득 받았습니다.2004년 3월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공사 건설업체와 창호계약을 하고 2004년 10월 이전에 계약금및 중도금 일부가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상태입니다. 창호전문공사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창호건설을 할 경우 용역의 공급이 면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면허를 받기전(2004년3월)에 계약을 하여 현재도 장기공사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한 2004년11월부터는 전에 계약 공사 진행건에 대하여 면세로 보아도 되는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부탁드리며, 또 2004년8월에 계약하여 계약금을 세금계산서로 교부되어있고 현재진행중인 6개월 미만인 단기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앞으로 면세로 하는지 과세로 하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등록일 이후에 제공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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