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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술도입에 따른 법인세면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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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1건 조회 4,287회 작성일 04-11-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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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 신청 후 배당료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답변일자 : 2004-11-24| 조회 : 7

안녕하십니까?

국가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미국 GM A T D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매년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순 매출액에 대하여 3~5%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지급 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미국: 소득세(법인세) 15%)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당시 통상산업부에 조세면제신청을 하여 원천징수 없이 기술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121조6에 의하면 최초 대가지급 시점부터 5년간 면제 그 후 과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사의 경우 어느 시점부터 과세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동안 조세면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면제신청 시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송금 시 당사의 정확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사항
- 기술도입의 목적 : 신형자주포용 변속기의 첨단기술 및 제조기술 습득
- 소득구분 : 사용료소득
- 계약기간 : 1998.7.16~2008.7.15
- 회신제목 : 기술도입계약신고 수리
- 회신내용 : “귀 사가 제출한 신형자주포(XK-9)용 변속기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신고 (기술제공자: 미국 GM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첨부와 같이 신고 수리하며 조세면제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당시회신처 : 당시 통상산업부 (날인받음)


질의
사용료송금 원천징수 시
1. 최초 대가 지급일 이후 5년간 면제 그 후 과세인지?
2. 면제신청서 상 계약기간(98.7.16~2008.7.15)에는 조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빠른 회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이를 면제"하며 5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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