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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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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9.233)
댓글 0건 조회 4,171회 작성일 04-1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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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04-11-15| 조회 : 3

1. 남편 명의로 등기된 농지 7년 경작후 매매
2. 새로 취득한 농지 부인 명의로 등기함
3. 모든 대토 비과세 조건 충족뒴(부부 주업은 농업)
1)대법원 제3부, 89누7412,1990.5.11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남편이 종전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가 농지를 자경한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할 것임
2) 재일 46014-2501,1997.10.22(처 소유 농지 남편이 경작하다 대토한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다. 이경우,경작하던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농의 대토로 보지안하는 것이다.
질문 : 두 건의 예(더 있겟지만)가 있는데 상기의 내용 참고후 대토 비과세 해당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대토하는 농지의 소유자와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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