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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영리법인 판공비 지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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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4.13)
댓글 0건 조회 4,151회 작성일 04-1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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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판공비 지급 | 답변일자 : 2004-11-09|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1.비영리법인이 판공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매월 직급에 따라 일정액을 영수증 없이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는 것인지 ?

2.근로소득으로 인정시 비영리법인이 대신 소득세를 납부할 수있는지?

3.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어떻 문제가 있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 경우 비영리 법인과 관계없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제재가 될 것입니다.

●소득46011-397, 1999.11.25

【질의】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실비변상하지 아니하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매월 정액(예 : 50만원)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또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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