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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임대주택소득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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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9.233)
댓글 0건 조회 9,897회 작성일 04-11-01 17:14

본문

장기임대주택소득신고 | 답변일자 : 2004-11-01| 조회 : 4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
1. 조특법97조는 현재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2. 만약 상기 1.의 질문이 신규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양도세감면은 못 받더라도 종소세신고시는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임대신고서에 포함된 주택 중 고가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부 701103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701101과 701103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경비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고가주택(701101)과 장기임대 공동주택(701103)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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