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주었을 경우 단가산정(평가)이 궁금합니다.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97)
댓글 0건 조회 6,238회 작성일 04-10-28 20:15

본문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주었을 경우 단가산정(평가)이 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04-10-28| 조회 : 2

질문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주가안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보유분을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인에서 손비인정시 주식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임직원의 경우 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을 환영하며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



자기주식을 성과급이 아닌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후 원천징수 할 사항이며



이 경우 주식평가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식가액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실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평가액 및 지급액이 될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지급시 시가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2429, 1999.6.28



【제목】1998년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경영호전시에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그 주식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및 소득구분 등

【질의】

1. 당사는 1998년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할 것을 결의하고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하였음.

2. 회사측은 종업원들에게 보답의 뜻으로 위 고통분담금 중 일정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훗날 경영이 호전되면 종업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였음.

3. 회사측은 1999년중 위 자사주를 고통분담에 참여했던 모든 종업원들(퇴사자를 포함)에게 지급할 계획임.

질의 1) 위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되돌려 줄 경우 손금인정 여부

질의 2) 1998년 당시 고통분담을 한 종업원이 현재 퇴사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손금인정 여부

질의 3) 질의 2)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자사주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1998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1999년중에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급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추천4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49 상담(국세청) ikwon2 6329 0 0 09-01
3648 예규 ikwon2 6319 127 0 10-09
3647 상담(국세청) 지인 6284 131 0 12-08
3646 심판 ikwon2 6279 134 0 10-09
3645 판례 지인 6272 111 0 03-28
3644 상담(국세청) 이석철 6269 20 0 09-14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6239 48 0 10-28
3642 심판 지인 6215 96 0 07-05
3641 판례 지인 6211 149 0 03-30
3640 상담(국세청) 지인 6200 30 0 01-26
3639 심판 지인 6200 42 0 04-21
3638 예규 ikwon2 6166 90 0 10-09
3637 상담(국세청) 지인 6148 24 0 05-20
3636 판례 지인 6146 95 0 04-21
3635 심판 ikwon2 6137 110 0 10-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