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211.♡.231.135)
댓글 0건 조회 4,229회 작성일 04-10-14 17:56

본문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 답변일자 : 2004-10-14| 조회 : 2

수고하십니다.

제 남편과 저는 미국에 있지만, 남편이 여전히 한국 회사-출판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비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천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지요.
미국과 이러한 세금 조약 같은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서만 낼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드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국내 출판사와의 관계(고용관계 여부 등 출판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상담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등이 전혀 없이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더할나위 없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추천9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89 판례 지인 6135 95 0 04-21
3588 심판 지인 5409 95 0 07-05
3587 상담(국세청) ikwon2 7313 95 0 01-15
3586 상담(국세청) ikwon2 5172 94 0 12-09
3585 상담(국세청) ikwon2 4224 93 0 02-04
3584 예규 이석철 5959 92 0 09-05
3583 심판 지인 5344 91 0 05-29
3582 상담(국세청) ikwon2 4734 91 0 01-17
3581 상담(국세청) ikwon2 5939 91 0 09-28
열람중 상담(국세청) 이석철 4230 90 0 10-14
3579 예규 ikwon2 6156 90 0 10-09
3578 상담(국세청) 지인 4241 89 0 06-29
3577 상담(국세청) ikwon2 5226 88 0 07-26
3576 심판 ikwon2 6562 88 0 10-09
3575 상담(국세청) ikwon2 4406 88 0 12-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