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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초고속인터넷사용료 증빙불비 가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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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187.30)
댓글 20건 조회 3,959회 작성일 04-09-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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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사용료 증빙불비 가산세? | 답변일자 : 2004-09-21| 조회 : 9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사용분은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외되는부분에 대하여 책을 읽던 도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통신용역에는 전화요금 및 핸드폰요금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었는데요...
모 책에 보니까, 초고속인터넷사용료는 인정이 되질 않는
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맞을 경우 초고속인터넷사용료
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고속인터넷사용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과 필요경비 인정은 별개인 것이며, 증빙불비가산세 문제인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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