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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입차량 실소유주가 누군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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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187.30)
댓글 0건 조회 4,741회 작성일 04-09-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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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실소유주가 누군지... | 답변일자 : 2004-09-21| 조회 : 9

지입차주로써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차량소유주는 차주(본인)으로 판명이 된 상태인데
등록만 법인으로하여 운행을 하는데, 이법인(운수회사)에서
부가세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세무소에서 제 차량에도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차량이 법인에 등록만 되어 있을뿐(영업용) 실소유자는 개인으로 확인이 된 상태(서류상으로도확인됨)입니다.
이 압류건은 법인것이므로 본인의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는 해제해 주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재산이 압류되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의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징세46101-619(1999.12.06)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입회사의 체납액 징수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바, 그 사유 및 적용요건 등】

【질의】

본인은 사업용카고트럭 차주겸 운전자임.
본인이 지입되어 있는 운수회사(법인체)에 다른 업종에서 국세 등이 발생하여 체납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지입차량에 징수 및 압류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지입차량은 차주와 회사간에 위수탁관리계약이 되어 있으며 차주개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운수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수익금을 차주수입으로 하며 차량도 지입차주가 매입하여 운수회사에 수탁하여 수탁료만 납부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ㅇ 서삼46019-10718(2001.11.23)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해 당해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정당여부는 당해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함】

【질의】

(상황)
지입차주 갑이 a라는 종합운수회사에 화물차량을 지입하고 운수업을 운영하던 중 a라는 종합운수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 전체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청에 종전 차량번호판을 반납 폐기당하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받아 지입차주 각자가 다른 화물운수회사에 지입하여 흩어진 상태이고 당 운수회사에도 일부가 지입한 상태임.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취소된 a라는 운수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종전 a종합운수회사 명의로 지입되어 있을 당시 차량이 압류되어 있었으나
차량번호의 변경으로 종전 자동차원부가 소멸되고 새로운 차량번호로 새로운 자동차원부가 만들어 졌음에도(새로운 자동차원부에는 물론 새로 지입한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종전의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져 깨끗한 상태임) 관할세무서에서는 종전의 기압류된(종전 a종합운수회사가 체납하였을 때 a종합운수회사 명의이었던 차량을 압류하였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처분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

1.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619, 1999. 12. 6)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업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 회사에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임.

비가 온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여 지듯이 현재 어려우시더라도 견디어 내셔서 차후에는 질문자님에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기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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