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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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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3,904회 작성일 04-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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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 답변일자 : 2004-09-20| 조회 : 0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지금까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어디선가 2004년 부터는
단독세대주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2004년 부터는 단독세대주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하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는 2004년부터 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3.12.30.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개정 2003.12.30>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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