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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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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5,070회 작성일 04-09-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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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04-09-18| 조회 : 3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분께 법인에서 자금을 무이자 대여를 하였습니다. 결산상 가지급인정이자가 발생하여 기타소득처분하여 원천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이사 인정상여와 마찬가지로 갑근세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른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단 것이지요. 내용은 신고서에 써주었지만...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인지라...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인정이자만 신고서 세무조정에만 반영해도 문제는 안되는 것인가요? 전 돈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임직원에게는 상여, 주주에게는 배당,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한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하는 때(신고기일)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자에게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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