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매출누락으로 인해서 법인세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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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인해서 법인세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여부 | 답변일자 : 2004-09-16|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세무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
안내문을 받고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부분이 발생되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 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법인이며,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수정신고를 하고서 법인세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를
못하고 두달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함.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수정신고후 납부를 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재조예46019-88, 2003.3.29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세무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
안내문을 받고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부분이 발생되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 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법인이며,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수정신고를 하고서 법인세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를
못하고 두달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함.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수정신고후 납부를 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재조예46019-88, 2003.3.29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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