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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후 증여처리시 증여세 관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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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6,281회 작성일 04-09-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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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증여처리시 증여세 관계 | 답변일자 : 2004-09-14| 조회 : 0

2004/04/12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2남1녀 등 4명이 있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으로는
기준시가 약 4억2천 정도하는 APT가 한 채 있고
시골에 논,밭이 공시지가로 약 1억4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 APT에 대하여 6월말경 어머니 앞으로 80%,장남에게 20%
상속등기 처리하여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APT를 100% 어머니 앞으로 했으면 하십니다.
그래서 경정등기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등록세를 다시한번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세를 2중으로 내는 결과가 되고
그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이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장남이 어머니에게 APT 지분 20%에 대하여
증여처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처리를 하기에도 곤란할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데로 꼭 하고싶은데
증여세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증여처리를 한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6개월 되는 날인 2004/10/11까지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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