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계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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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기계에서 현금매출영수증 줬을경우 | 답변일자 : 2004-09-13| 조회 : 2
이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대상인가요?
그럼 만약 50000원을 현금매출분으로 기계에서 출력하여 줬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몇 퍼센트를 부가세로 내는건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간이과세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 음)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0분의 1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대상인가요?
그럼 만약 50000원을 현금매출분으로 기계에서 출력하여 줬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몇 퍼센트를 부가세로 내는건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간이과세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 음)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0분의 1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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