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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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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3,734회 작성일 04-09-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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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양도세) | 답변일자 : 2004-09-11| 조회 : 1

투기지역내에서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채무액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이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은 "기준시가"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 증여한 경우에도 당해 부담부 증여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좋은 날 되세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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