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세계산시 기간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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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계산시 기간계산? | 답변일자 : 2004-09-06| 조회 : 7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계산이 되질않아 글을 올립니다...
1)
취득일: 2003.9.4일
양도일: 2004.9.4일
2)
취득일: 2003.9.4일
양도일: 2004.9.3일
양도.취득시기여부문제는 뒤로하고 위의 기간이 1년미만 실가신고 대상인지 1년이 넘는 기준시가 계산대상인지 여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생각엔 둘다 기준시가신고대상인거 같은데...어떨런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모두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으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계산이 되질않아 글을 올립니다...
1)
취득일: 2003.9.4일
양도일: 2004.9.4일
2)
취득일: 2003.9.4일
양도일: 2004.9.3일
양도.취득시기여부문제는 뒤로하고 위의 기간이 1년미만 실가신고 대상인지 1년이 넘는 기준시가 계산대상인지 여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생각엔 둘다 기준시가신고대상인거 같은데...어떨런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모두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으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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