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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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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0건 조회 5,273회 작성일 04-09-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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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 생산일자 :2004-08-16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반환이 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질의

ㅇ 부모의 부양 및 제사를 책임지기로 하고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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