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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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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0건 조회 5,734회 작성일 04-09-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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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 생산일자 :2004-08-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는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질의1.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의미
질의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이 없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이 없는 19세 및 22세인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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