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85건 조회 5,980회 작성일 04-09-05 20:24

본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7 | 생산일자 :2004-08-11

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음.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음.

<질의요지>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로 확인된 동 건물을 압류 하였는 바, 실제소유는 ‘을’이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건물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 것인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추천9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89 상담(국세청) 지인 4005 18 0 01-12
3588 상담(국세청) 지인 4164 19 0 01-12
3587 상담(국세청) 지인 4546 29 0 01-12
3586 상담(국세청) 지인 3908 14 0 01-12
3585 상담(국세청) 지인 4060 13 0 01-12
3584 상담(국세청) 지인 4167 19 0 01-12
3583 상담(국세청) 지인 4021 15 0 01-12
3582 상담(국세청) 지인 4114 11 0 01-12
3581 상담(국세청) 지인 3813 20 0 01-12
3580 상담(국세청) 지인 3680 12 0 01-12
3579 상담(국세청) 지인 4165 21 0 01-12
3578 상담(국세청) 지인 4184 20 0 01-12
3577 상담(국세청) 지인 4163 29 0 01-13
3576 상담(국세청) 지인 3925 25 0 01-13
3575 상담(국세청) 지인 3875 21 0 01-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