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85건 조회 5,985회 작성일 04-09-05 20:24

본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7 | 생산일자 :2004-08-11

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음.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음.

<질의요지>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로 확인된 동 건물을 압류 하였는 바, 실제소유는 ‘을’이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건물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 것인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추천9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34 상담(국세청) ikwon2 4818 66 0 05-13
3633 상담(국세청) ikwon2 29939 68 0 04-21
3632 상담(국세청) ikwon2 4302 36 0 03-18
3631 상담(국세청) ikwon2 4278 54 0 03-18
3630 상담(국세청) ikwon2 6066 42 0 03-18
3629 상담(국세청) ikwon2 4433 46 0 03-08
3628 상담(국세청) ikwon2 4115 42 0 03-08
3627 상담(국세청) ikwon2 4396 37 0 03-07
3626 상담(국세청) ikwon2 4897 83 0 02-12
3625 상담(국세청) ikwon2 4242 40 0 01-16
3624 세금뉴스 ikwon2 5435 165 0 12-24
3623 상담(국세청) ikwon2 4959 45 0 12-23
3622 상담(국세청) ikwon2 7471 45 0 11-20
3621 상담(국세청) ikwon2 4066 44 0 10-28
3620 상담(국세청) ikwon2 4562 44 0 10-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