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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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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0건 조회 5,222회 작성일 04-09-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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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 생산일자 :2004-08-11

회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외 5인은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불하였 습니다.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관련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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