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61.♡.113.92)
댓글 0건 조회 5,225회 작성일 04-09-05 20:22

본문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 생산일자 :2004-08-11

회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외 5인은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불하였 습니다.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관련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130조

추천6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예규 이석철 5226 67 0 09-05
3528 상담(국세청) ikwon2 5848 67 0 08-03
3527 상담(국세청) 지인 9181 66 0 01-13
3526 상담(국세청) 지인 4291 66 0 05-05
3525 상담(국세청) 지인 3648 66 0 06-03
3524 상담(국세청) ikwon2 4801 66 0 08-01
3523 상담(국세청) ikwon2 4818 66 0 05-13
3522 상담(국세청) 지인 3754 65 0 02-05
3521 예규 이석철 5274 65 0 09-05
3520 상담(국세청) 이석철 3907 65 0 09-20
3519 상담(국세청) ikwon2 4389 65 0 08-31
3518 상담(국세청) 지인 4092 64 0 08-26
3517 예규 ikwon2 5204 64 0 12-30
3516 상담(국세청) ikwon2 4800 64 0 09-26
3515 상담(국세청) 지인 3875 63 0 01-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