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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학교부지를 사용토록 한 대가로 기부채납 받는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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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5,480회 작성일 04-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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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를 사용토록 한 대가로 기부채납 받는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봄.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611 | 생산일자 :2004-08-06

회신

대학설립·운영규정(2001.4.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질의내용

ㅇ 민간기업체가 학교부지내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30년간 운용하는 조건으로 동 기숙사를 학교법인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 관련법령 및 예규

ㅇ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증법 §48①3)

ㅇ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상증법 기본통칙 48-38…3)

ㅇ 이자소득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재삼 46014-431, 1997.3.12)

ㅇ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재산상속46014-645, 2000.5.31)


【1안】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유)

ㅇ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ㅇ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소득에 해당되며, (재산상속46014-645, 2000.5.31)

- 이는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해석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기숙사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30년간의 운영권을 주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인 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함으로써 얻은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인 기숙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또한,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가 일정기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매년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익법인에게 운영권이 귀속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안】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유)

ㅇ 학교법인이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관리비 등 실비정도의 기숙사비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 질의내용과 같이 거액을 들여 기숙사를 신축한 사업자는 건축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주변시세에 준하는 임대료를 기숙사비 명목으로 징수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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