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6,800회 작성일 04-09-03 10:42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7 | 생산일자 :2004-08-02

회신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 설립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 주세법 상의 특정주류 판매업(도매업) 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추천8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64 예규 ikwon2 6795 130 0 12-16
3663 상담(국세청) ikwon2 6780 82 0 10-16
3662 상담(국세청) ikwon2 6778 69 0 08-06
3661 예규 ikwon2 6678 0 0 05-06
3660 상담(국세청) ikwon2 6634 104 0 11-16
3659 상담(국세청) ikwon2 6562 0 0 11-18
3658 심판 ikwon2 6518 88 0 10-09
3657 심사 지인 6459 124 0 06-02
3656 예규 이석철 6457 31 0 09-03
3655 심판 ikwon2 6436 96 0 10-09
3654 예규 ikwon2 6382 123 0 10-09
3653 예규 ikwon2 6359 169 0 04-05
3652 예규 ikwon2 6338 120 0 10-10
3651 판례 ikwon2 6319 0 0 03-01
3650 상담(국세청) ikwon2 6312 0 0 09-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