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6,876회 작성일 04-09-03 10:42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7 | 생산일자 :2004-08-02

회신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 설립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 주세법 상의 특정주류 판매업(도매업) 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추천8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4502 87 0 08-16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755 87 0 08-18
3572 상담(국세청) 지인 36555 86 0 02-23
3571 상담(국세청) 지인 3760 86 0 05-12
3570 예규 ikwon2 5664 86 0 12-30
3569 상담(국세청) 지인 4090 85 0 03-29
열람중 예규 이석철 6877 83 0 09-0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4854 83 0 02-12
3566 상담(국세청) ikwon2 7227 83 0 12-22
3565 상담(국세청) ikwon2 6784 82 0 10-16
3564 상담(국세청) 지인 3726 81 0 05-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3744 81 0 05-1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3506 80 0 05-17
3561 심판 지인 5719 79 0 07-05
3560 상담(국세청) 지인 3749 76 0 0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