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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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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6,897회 작성일 04-09-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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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7 | 생산일자 :2004-08-02

회신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 설립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 주세법 상의 특정주류 판매업(도매업) 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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